휴게시간
- 최초 등록일
- 2010.05.3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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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 중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대기시간과 차이를 두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분류하여 기재하였다.
목차
1. 서론 - 총설
2. 본론
(1) 휴게시간의 의의
(2)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3)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
(4) 휴게시간의 자유이용과 한계
(5)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6) 휴게시간과 관련 근로조건 저하
3. 결론 - 휴게시간의 적용 제외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속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외관상 휴게시간인 듯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다면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니다(2006. 11. 23 대법원 2006다41990) 이처럼 법이 정한 취지대로 정확히 부여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휴게시간”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그의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즉,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여기서 근로시간 4시간, 근로시간 8시간의 의미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제공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1일 3교대 근로의 경우 각 근무조별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으로 가동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여의무가 있는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된다.
그러므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상태가 아닌 후속되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참고 자료
1. 이 정, [노동법의 세계],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2. 신동진,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08
3. 구건서,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