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건폐율)
- 최초 등록일
- 2010.06.12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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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ⅱ 본론
(1) 건폐율
① 정의
② 제한의 목적
③ 가치
(2) 용적률
① 정의
② 제한의 목적
③ 가치
※ 건폐율과 용적률의 가치
(3) 그린벨트
① 정의
②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
③ 그린벨트가 지정된 곳(그림)
(4) 관련기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토지는 삶의 터전이자 생산요소의 하나이다.
백과사전에서 토지를 찾아보면 경제적으로는 생산의 요소나 자본이 되는 땅, 법률적으로는 물권(物權)의 객체가 되는 땅이라고 한다.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주요한 재산이 되고 있다.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및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구분하여야 하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토지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분해서 지역(地域), 지구(地區), 구역 등으로 나뉜다.
지역의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땅의 구역, 사회과학에서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 지구(地區)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지구(地區)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이 지정된 지역이라고 한다.
지역지구제도는 도시계획에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도시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①),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①).
도시 관리계획으로는 주거지역, 산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①).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각각의 지역·지구·구역에 따라 다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용도지역 외에도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용도지역 상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중첩돼 지정 되는 게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