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최초 등록일
- 2010.06.22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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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총론 수업에서 지방자치법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기본서는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0를 중심으로 했음.
목차
제 1 장 지방자치 통설
제 1 절 지방자치의 의의 2
제 2 절 지방자치의 보장 2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2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
제 5 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제 6 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2
제 7 절 주민 2
제 1 항 주민의 의의 2
제 2 항 주민의 권리 3
제 3 항 주민의 의무 3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1 절 개설 3
제 2 절 지방의회 3
제 1 항 지방의회의 지위 3
제 3 항 지방의회의 권리와 의무 3
제 4 항 지방의회의 권한 3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4
제 1 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적 지위 및 권한 4
제 2 항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 4
제 4 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4
제 1 항 상호 독립 4
제 2 항 상호 견제 4
제 3 항 협력관계 4
제 5 절 지방교육자치 5
제 1 항 교육위원회 5
제 2 항 교육감 5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1 절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
제 2 절 자치사무 5
제 1 항 자치사무의 의의 5
제 2 항 자치사무의 종류 5
제 3 항 자치사무의 범위 5
제 4 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5
제 3 절 위임사무 5
제 1 항 단체위임사무 5
제 2 항 기관위임사무 5
제 3 항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6
제 4 항 입법론 6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 1 절 자치권의 성질 6
제 2 절 자치권의 종류 6
제 1 항 자치조직권 6
제 2 항 자치행정권 6
제 3 항 자치입법권 6
제 4 항 자치재정권 6
제 3 절 조례 6
제 1 항 조례의 의의와 성질 6
제 2 항 조례의 종류 6
제 3 항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7
제 4 항 조례제정절차 7
제 5 항 조례의 통제 7
제 4 절 규칙 7
제 5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 1 절 개설 8
제 2 절 국회에 의한 통제 8
제 3 절 행정적 통제 8
제 1 항 감독기관 8
제 2 항 감독방법 8
제 4 절 사법적 통제 8
제 5 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8
본문내용
제 1 절 지방자치의 의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혼합되어 있다.
제 2 절 지방자치의 보장
Ⅰ.지방자치의 본질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전래권설이 타당하다.
Ⅱ.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 헌법은 제117조 이하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Ⅲ.실정법적 보장 : 지방자치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법권에 의해 보장된다.
Ⅳ.대표제와 주민참여 : 헌법은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도 의회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Ⅰ.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는 법인격이 부여된 지역적 단체를 말한다.
Ⅱ.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가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정한 분야에 한정된 권한만을 갖는다.
Ⅲ.지방자치단체의 성질과 법적 지위 :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조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갖는 자치조직이다. 법인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Ⅳ.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법적으로는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기초자치단체의 감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Ⅴ.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및 구성 :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Ⅵ.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분쟁조정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에 관한 요청이 있으면 법령 범위에서 협력하고, 다툼이 생겨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