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 관련 집시법 논란 정리 및 나의 견해
- 최초 등록일
- 2010.07.03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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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아간 옥외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목차
1. 개정안 제1안 :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전면 금지
논거 A. 야간집회는 폭력성을 띌 개연성이 높다.
논거 B. 경찰동원 부담, 사회적 비용 발생
논거 C. 여론조사, 해외의 입법례
논거 D.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적절한 제한 요구
2. 개정안 제2안. 야간 옥외 집회 전면 허용 원칙
논거 A.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 : 사전 허가는 위헌
논거 B. 야간집회의 폭력성은 근거 없는 주장
논거 C.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
논거 D. 촛불집회를 우려한 법적 규제
3. 집시법에 대해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
4. 헌법 재판소 위헌 결정문
A.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B. 위헌의견의 요지
C.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보충의견
D.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
E. 합헌의견의 요지
F. 적용중지의견의 요지
본문내용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신 금지 시간이라도 집회장소의 관리자가 동의하면 허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을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즉 전면 허용하되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주변`만 예외적으로 `밤 12시~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개정안을 냈다.
양당의 개정안은 단지 `오후 10시`와 `오후 12시`의 차이가 아니라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관점의 차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시간’을, 민주당은 ‘장소’를 내세운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들 서로의 속내는 광화문과 서울광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이는 촛불의 ‘추억’과 ‘트라우마’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나 안녕질서와 관계없는 정치적 공방(攻防)에 표류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2010년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법이 처리되지 못해 결국 `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이로써 검찰은 해당 법조항 위반자 1157명에 대한 공소 취소가 불가피해졌고 법원도 이미 처벌받은 자들의 재심 청구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회 일정 상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더라도 집시법 개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시민·인권단체 일각에서 제안했던 `야간 집회 시범 운영`을 하게 된다.
개정안 제1안 :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전면 금지
논거 A. 야간집회는 폭력성을 띌 개연성이 높다.
경찰청이 1998~2009년에 열린 집회·시위 13만9967건을 분석해보니 낮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된 경우는 0.46%인 데 비해 야간 집회는 6.21%로 13배나 많았다고 한다. 야간 집회는 도심을 툭하면 무법천지로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