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해외 사례 분석, 영향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0.09.08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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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해외 사례 분석,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영향과 문제점
목차
1.서 론
2.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정의
3.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도입배경
4.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현황 분석
5.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영향
6.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문제점
7.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해외 사례 분석
8.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9.결론
10.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8월 현재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개소 중 1016개소(70.3%)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은 984개소(96.9%)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키로 했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자는 32개소(3.1%)이다.
면제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3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노총 1개소, 미가입 1개소 등이다.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4%로 제일 높았으며, 한국노총 사업장이 78.4%, 민주노총 사업장이 50.8% 순이었다. 또한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2개소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76개소로, 한도 준수가 46개소(60.5%)로 한도 초과 30개소(39.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8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권고,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단협 시정명령 등 면제한도를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정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하여 노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사공동 활동 및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