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 최초 등록일
- 2010.10.29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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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동시이행관계의 확장
Ⅲ. 요건
Ⅳ.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1) 쌍무계약의 당사자 각자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94다8679), 당사자 일방(이행기에 있는)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536조1항)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견련성에 기한 이러한 거절권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배당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98다53899)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의 추측에 기한 것으로 거래의 간이 신속한 처리에 이바지하는 기능
담보적 기능도 있고,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압박수단으로도 기능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53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동시이행의 특약이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반면(1990. 4. 131 89다카23794참조), 쌍무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할 수 있다.
Ⅱ. 동시이행관계의 확장
1. 의의
비록 두 채무가 1개의 쌍무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법률요건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고 양자를 동시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법에서도 이런 점을 규정(전세권소멸시 반환에 대한 317조, 해제에 관한 549조, 도급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수청구권 사이(제667조)하고 있으며, 학설․판례는 그밖의 경우에도 이취지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