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기말고사 범위 정도
- 최초 등록일
- 2010.11.28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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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 수표법 기말고사 범위 정도를 요약 정리 해보았습니다.
주요 부분만 했고 중간에 별로 중요치 않은 부분은 제목만 남겨두었는데, 궁금하시면
질문해주세요.
목차
어음법
제1 선의취득
Ⅰ. 의의
Ⅱ. 선의취득의 요건
Ⅲ. 선의취득의 효과
제2 환어음의 지급
Ⅰ. 지급제시의 면제
Ⅱ. 지급제시 및 해태의 효과
Ⅲ. 지급
제3 환어음의 소구
Ⅰ. 소구당사자
Ⅱ. 소구의 요건
Ⅲ. 소구권 보전절차
Ⅳ. 재소구의 요건
Ⅴ. 소구의 통지
제4 어음항변
Ⅰ. 총설
Ⅱ. 어음항변의 종류
제5 어음의 보증
Ⅰ. 의의
Ⅱ. 어음보증의 형식
Ⅲ. 어음보증의 요건
Ⅳ. 어음보증의 효력
제6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Ⅰ. 소멸원인
Ⅱ. 소멸시효
제7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Ⅱ. 성질
Ⅲ. 이득상환청구건의 당사자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요건
수표법
제1 수표보증과 지급보증
Ⅰ. 수표보증
Ⅱ. 지급보증
Ⅲ. 지급보증의 방법
Ⅳ. 지급보증의 효력
제2 지급위탁의 취소(철회)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취소의 방법
Ⅳ. 취소시간의 제한
Ⅴ. 취소의 효과
제3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지급
Ⅰ.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경우
Ⅱ.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경우
제4소구
Ⅰ. 환어음의 경우와 차이점과 공통점
Ⅱ. 소구의 요건
제5 이득상환청구권
Ⅰ. 당사자
Ⅱ. 발생요건
Ⅲ. 발생시
본문내용
제1 선의취득
Ⅰ. 의의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은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의 정당한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여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어음의 선의취득이라고 한다(16조).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을 가능케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Ⅱ. 선의취득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1)어음법적인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어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방법, 즉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2)형식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의 취득
1)배서의 연속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이 있는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하였어야 한다. 즉 배서의 연속에 의한 권리의 증명이 선의취득의 요건이 된다.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이전을 형식적으로 입증하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양도인의 범위
㈀무권리자제한설 -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한다.
㈁무능력배제설 - 선의취득은 양도인의 무권리뿐만 아니라 무처분권, 대리권의 흠결 및 의사표시의 하자 등도 치유한다고 하면서, 무능력만은 치유할 수 없다고 한다.
㈂부분적 제한설 - 선의취득에 의하여 치유되는 것은 양도인의 무권리·무권대리·무처분권만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무권한설 -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유효한 교부계약 없이 어음이 타인의 수중에 있게 된 때에도 그 자로부터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오늘날 무권한설이 다수설이다.
2. 소극적 요건
(1)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취득
어음의 취득시에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악의라 교부계약의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고 할 것이며, 중대한 과실이란 터무니 없는 부주의로 거래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입증책임
입증책임은 어음취득자가 형식적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한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