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하여 살펴본 현대그룹 종합평가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12.02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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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를 통하여 살펴본 현대그룹 종합평가 보고서
목차
* 인사관리 1. 인사이동 (전적)
2. 징계 (처리절차)
* 재무관리 3. 주가관리 및 증권거래
4. 채무보증 책임의 범위
* 대외협력 5. 대 감독기관 협력
6. 대 정부 협력
* 지배구조 7. 업무상 배임
8. 부당지원행위
* 종합평가 9. 결론
본문내용
①사실의 요지
X는 1985.1.7 현대그룹의 일반공채를 거쳐 일반직 4급사원으로 채용된 이래 약 5년 동안 현대그룹 전체의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건설 통합홍보실 소속 사보팀 요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1990.3.경 예정되어 있는 인사에서는 5년의 근무경력을 채우게 되어 대리로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통합홍보실 실장은 사보업무담당자들의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등을 시정하기 위한 계열회사 사보업무담당자들 사이의 순환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각각 계열회사의 사보담당자들과 교환배치되었다. 이에 X는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즉시 사직원까지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그 다음날인 2.15.자로 X를 계열회사인 금강개발로 전출발령하였다. 전출명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징계 등의 제재사유가 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마지못해 퇴직금을 정산받는 등 퇴직절차를 마치는 한편 금강개발로 출근하여 취업서류를 작성하였으나 X가 배치된 부서는 백화점의 개점과 그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개발실 부산팀이며 4,5개월 후는 부산으로 내려가 근무하게되어 된다는 것을 알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금강개발은 X가 위 구제신청을 한 후인 6.12. 위 구제신청의 취하를 종용하며 사보편집실로 재배치하였다가, 7.20. X를 다시 계열회사인 금강기획주식회사로 전출시켰다.
②판결의 요지
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 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나. 근로기준법 제2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