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제
- 최초 등록일
- 2010.12.20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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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제
목차
1. 제도의 배경 및 변천과정
2. 제도의 취지 및 목적
3.제도의 주용내용 요약
본문내용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제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제】
정의 :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적합하게 구분하여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국토를 효율적ㆍ계획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용도 지역에는 도시ㆍ농업ㆍ산림ㆍ공업ㆍ자연 및 문화재 보전ㆍ유보(留保)의 여섯 종류가 있다.
1. 제도의 배경 및 변천과정
1810년, 나폴레옹이 디클리(독일의 식민도시)에서 환경오염을 구실로 주택과 공장과의 입지를 적절히 규제한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이후 188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중국인들의 도심 진출을 막기 위해 중국인들이 생계를 위해 업으로 삼고 있는 세탁소 입지를 규제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용도지역제를 통한 세탁소 입지규제 조례를 만들기에 이른다. 이후 1889년 워싱턴 고도제한 조례가 제정되고 1916년에 이르러 미국 뉴욕시에 용도지역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대적인 용도지역제의 틀이 만들어지게 된다. 종합적인 조례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 배경에는 1920년대 미국 도시의 물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때도 현재와 유사한 도시문제 즉, 소음과 불량주택, 공장 혼재, 과밀한 임대아파트와 초고층 건물의 출현으로 인동간격 및 방재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와 건물의 실내가 어둡고 대규모 화재가 빈발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1926년 소위 ‘유클리드 판례’(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 소재 ‘유클리드’라는 마을 이름에서 유래)가 발표되면서 용도지역제는 공적규제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이후의 용도지역제를 통칭하여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라 부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