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여부
- 최초 등록일
- 2011.01.08
- 최종 저작일
- 2009.10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여부
- 대상결정 :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2. 수도의 헌법적 사항여부
3. 수도이전 문제에 관한 우리 국민의 현실의사
4. 사견
Ⅳ. 결론
본문내용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여부
- 대상결정 :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
Ⅰ. 사건의 개요
2002년 9월 30일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선거 공약으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2003년 4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기획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3. 4. 17. 대통령령 제17967호)이 제정된 후 이에 근거하여 청와대 산하에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기획단이, 건설교통부 산하에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지원단이 각 발족되어 이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정책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3년 10월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을 제안하였고, 2003. 12. 29.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04. 1. 16.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법률 제7062호로 공포되었고 시행되었다. 위 법은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규정하였다.
위 법 시행 후 2004. 5. 21.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 7. 21. 위 위원회는 제 5차 회의에서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 혹은 그 밖의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로서 위 법률이 헌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각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2004헌마554) 및 같은 달 15.(2004헌마566)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