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찬성
- 최초 등록일
- 2011.02.18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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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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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론 자료
군가산점제 부활 (찬성)
주제선정이유 (찬성측)
이 제도의 궁극적인 입법취지는 군필자들에게 사회적 특혜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군복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다소나마 보상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들과 장애인, 군 미필자들은 이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철저하게 관철시키면, 신체 건강한 남성들의 군 복무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는 특수집단의 군 복무는 원리적 차원에서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가 국방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문자 그대로 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수집단에게 의무적으로 군역을 담당케 하되, 각종 제도적 보상책을 통해 사후적으로 그들의 평등권을 보장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1999년 군가산점제가 위헌판결이 난 이후 2010년 오늘까지 10년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군가산점제 부활이 검토되어야될 시점이다.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다?
헌재의 판결문에 따르면 군 복무는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특혜조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다. 한국적 현실에서 어떻게 가산점 제도가 `특혜`일 수 있는가? 또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라는 근거제시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왜 `신체 건강한 남성`만 국민인가? 여성과 장애인, 신체 허약자는 국민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번 헌재의 판결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졸렬한 것이며, 한국법조인들의 유치한 자질을 온천하에 `과시`한 웃지 못할 헤프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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