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법적지위 포함)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 최초 등록일
- 2011.04.06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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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법적지위와 현재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그에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 하였습니다. 학사 졸업논문으로 작성하였구 그걸토대로 이자료로 발표 하였습니다. 발표용으로 졸업논문 내용을 줄인것 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1
Ⅱ. 전임자관련 법적쟁점 검토 ‥‥‥‥‥‥‥‥‥‥‥‥‥‥‥‥‥‥‥‥‥‥‥ 2
1.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관련 현행법률 규정
2. 노조전임자의 법적근거 및 근로계약상의 지위
3.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기존급여의 성질과 관련규정 검토
4. 사례로 살펴본 전임자문제
Ⅳ.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6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특징
2. 제도상의 문제점
Ⅴ. 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향후방향)‥‥‥‥‥‥‥‥‥‥‥‥‥‥‥ 18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근로자들은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실현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대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의 본질인 자주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그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아서는 아니된다(노조법 제2조 제4호 나목). 이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비라고 함은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조합사무소의 설비·비품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조합간부의 급여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조의 방법도 현금지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금전 외적 이익공여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사용자와 교섭한 경우의 임금지급, 후생자금 또는 복리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경비의 원조로 보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함을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81조 4항 단서규정)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간부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경영계는 사용자를 위하여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반되고 세계적으로도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다며 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며,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어(특히 중소규모 노조) 노동조합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고 세계의 어느나라도 법으로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노사자율 결정을 주장하면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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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흠학 · 허윤정「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실태와 당위성」2005
- 최홍엽,「개정노동법상 노조전임자의 지위」노동법연구1998.5(제7호),서울대노동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