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동향
- 최초 등록일
- 2011.09.3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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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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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콘텐츠산업동향 1
1-1. 콘텐츠산업 주요이슈 1
1) 지식정보산업 1
2) 방송산업 2
3) 음악산업 4
4) 영화산업 6
5) 광고산업 7
6) 게임산업 9
7) 출판/만화산업 13
8)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15
본문내용
○ 삼성, LG등 국내 주요 전자업체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시장에서 콘텐츠우위가 하드웨어 경쟁우위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콘텐츠 공급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함
- 삼성은 리더스, 소셜, 게임, 뮤직 등4대 허브를 발표했으며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LG전자는 유튜브와 게임로프트 등 관련기업들과 3D콘텐츠분야에 대한협력에 나서고 있음
○ 2011년2월16일서울고법행정3부(재판장이대경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시물을 규제하는 근거가 돼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조 4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
- 재판부는 “‘건전한통신윤리’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무엇이 해당되는 지는 가치관·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힘
- 최병성목사는 “다음”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산업쓰레기로 제조한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한 글을 게재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글을 심의한뒤 삭제하라고 다음측에 요청함. 2009년 최병성목사는 행정소송을냈고 1심은 삭제 요구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함
- 이에 최병성목사는 심의의 근거가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4호’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