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특허법 관점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고찰한 내용입니다.
교내 논문대회 최우수상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FTA 의약 지식재산권 협상 쟁점
Ⅲ.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관한 고찰
Ⅳ. 에버그린 전략 방지를 위한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한미 FTA 의약 지식재산권 협상 쟁점
신약 개발에 경쟁력이 큰 다국적 제약업체들을 다수 보유한 미국으로서는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여기며 2000년 이후 10건의 FTA를 체결하면서 요르단과의 1건의 FTA를 제외하고는 모든 FTA에서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 특허기간 연장 등 의약품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약품의 접근성을 위협하는 것이며 2006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채택된 공중보건의 보호에 관한 도하선언의 원칙과 목표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해왔다. 또 미국이 자국법에서는 의약품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면서도 접근성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섬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FTA 협정문에서는 의약품 지식재산권의 강화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도 지적재산권과 혁신, 공중보건에 관계를 다루는‘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novation and Public Health’라는 시한부 조직을 설치하여 개발도상국의 건강문제와 연구개발간의 괴리, 의약품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과 지적재산권의 문제, 혁신의 촉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 발표 이후 WHO 회원국들과 전문가들은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를 결성하여‘공중보건과 혁신,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전략과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접근성의 균형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FTA 협상 상대국이 WHO의‘공중보건과 혁신,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전략과 이행계획’에 발맞추어 의약품 접근성과의 균형을 위한 부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보다 강력한 의약품 지적재산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므로 이하에서는 한미 FTA 협정 중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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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석,“한미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