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건축, 재개발
- 최초 등록일
- 2011.12.24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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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pt 발표형식
목차
1.재개발, 재건축 개념 및 목적
2.관계법령, 정책의 발전 과정
3.재개발, 재건축 정책의 추진
본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정비 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용어는 1996년 ‘도시재개발’에서 사용. 그 이전에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이라는 용어로 사용.
재개발 사업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
재건축 사업
- 도시계획 측면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
- 주택공급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 사회복지 측면 무주택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강구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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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절차
재건축대상
노후·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원칙.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포함.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 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2) 노후·불량주택의 요건
- 훼손·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 우려
- 20년이 경과하고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 20년이 경과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시 현저한 효율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시·도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그 연수가 적용)
- 도시의 미관과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다세대주택은 재해위험이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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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