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9814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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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I. 대상판결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사실관계
II. 평석
1. 쟁점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권
4. 결론
본문내용
I. 대상판결
1. 판결요지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2.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828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사실관계
(1) 등장인물
1)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2) 소외1 - 피고의 처이며 피고의 이름을 대신하여(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명목하에) 판결상에 소 외 2를 시켜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음.
3) 소외2 - 소외1의 사주로 피고의 명의로 대출 받음.
4)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외1의 남편)
(2) 사건개요
1) 소외1은 피고의 주민등록증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 몰래 빼내었다.
2) 그 후 소외1은 소외2에게 빼내었던 피고의 서류를 주면서 피고의 명의로 대출해줄 것 을 부탁하였다.
3) 소외2는 소외1의 부탁대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꾸는 수법으로 삼보상호신용금고에 가서 피고의 명의로 6억9천만원을 대출하여 소외1에게 주었다.
4) 삼보상호신용금고는 피고가 상환기간이 되도록 돈을 갚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
5) 1심에서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진행하여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삼보상호신용금고가 승소 하게 된다.
6) 피고는 1심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추완항소를 제기 한 다.
참고 자료
이준성, 민법총칙
이영준, 민법총칙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고상룡, 민법총칙
김학동·김증,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