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7357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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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Ⅲ.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Ⅳ. 판례평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① 김영택은 그의 형인 김영화가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법원의 경매 대상물로 나온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원고 조합으로부터 대출받고자 김영화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김영택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제3자를 주채무자로 내세워 대출받은 다음 김영택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원고 앞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② 김영택은 자신의 친구이자 원고 조합의 전 이사장인 고한택에게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고한택은 자신이 운영하는 탐라냉동운수사의 종업원으로 있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다음,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면서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③ 김영화가 원고 조합의 고영준 상무에게 피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피고는 고한택과 함께 원고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란에 피고의 서명날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란인 상태였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대출금수령에 필요한 예금청구서등 관계서류에도 미리 서명 날인 하여 위 서류들을 원고 조합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을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바로 인출하여 김영택에게 교부하였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박영사,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백성기
민법강의, 홍문사, 지원림
민법강의, 집현재, 백태승
민법강의, 법문사,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