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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성*
최초 등록일
2012.02.09
최종 저작일
2012.01
2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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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임대차 실전 사례상담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K부동산의 소개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대료 80만원하는 B의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없는지요?





1. 상담에 대한 답변

A는 법적으로는 B에게 계약당시 지급한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 즉, B는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으며 A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오히려 K부동산은 A에게 약간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2. 사례의 검토

민법은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고 규정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이전에는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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