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담보 성질
- 최초 등록일
- 2012.05.23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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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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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전형 담보
Ⅱ. 양도 담보의 의의
1. 양도 담보의 의의
2. 양도 담보의 성질
3. 양도 담보의 사회적 작용
Ⅲ.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1. 가등기담보법 제정 전의 법률적 구성
(1)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2)해체 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3)제한 물권설
2. 가등기 담보법 제정 후의 법률적 구성
(1) 부동산의 양도 담보
(2) 동산의 양도 담보
Ⅳ. 양도 담보의 설정
1. 양도 담보 계약
2. 공시 방법
3. 양도 담보권의 양도
Ⅴ. 양도 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1) 목적물의 점유, 사용
(2) 당사자의 의무
3. 대외적 효력
(1) 양도 담보권자에 의한 처분
(2) 양도 담보 설정자에 의한 처분
(3) 일반채권자의 압류
(4) 당사자의 파산
(5) 제3자에 의한 침해
4. 양도 담보권의 실행
Ⅵ. 양도 담보의 소멸
본문내용
Ⅵ. 양도 담보의 소멸
-양도 담보는 채무자 등의 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양도담보권도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 대위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등은 담보권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채무자 등은 어제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양도담보권을 소멸시키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내에 채무액을 변제하면 된다. 이에 대하여 청산금이 있는 때에는 청산기간의 경과 후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담보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와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채무자 등은 채무액을 지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양도담보권은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멸한다.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하면 그 한도에서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물론 이 경우 물상대위의 법리가 준용됨은 당연하다.
참고 자료
대법원<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물권법> 화산미디어 김상명
<물권법> 대영문화사 홍성재
물권법 이론과 판례(제2판) 이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