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성립
- 최초 등록일
- 2012.05.2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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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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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저당권의 서설
Ⅱ. 저당권의 성립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Ⅴ. 특수저당권
Ⅵ. 결론
본문내용
Ⅵ. 결론
이상으로 저당권에 관하여 이론 및 판례의 검토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의 민법을 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민법의 개정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저당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전채권의 담보방법으로 부동산담보가 주로 행하여지고 부동산 담보방법으로는 근저당권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그러한 특정의 금전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도 판례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 근저당권도 역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간의 특정의 계속적 계약 또는 일정한 계속적인 거래로 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 까지 담보하는 보통의 근저당권을 넘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간에 기본적인 거래 내지 기본계약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채권까지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며 판례 역시 보통의 근저당권을 넘어선 담보실무상 이용되는 은행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하면 근저당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물상보증인, 후순위저당권자, 제3 취득자 등 근저당권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익이 침해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우리 금융실무 근저당권자 즉 금융기관을 강하게 보호하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근저당권이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는 근저당권에 관해 우리 민법은 오로지 제357조 1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근저당권은 학설이나 약관과 판례에 의해서 보충되고 운용되었다. 근저당권에 관해 상세한 규정도 있지 않으면서 포괄적이고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법상의 근저당권은 실무에서 근저당권자 중심으로 운용되고 판례도 그러했다. 그리고 근저당권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 내용이 없지 않았으며 근저당권의 내용이 당사자에 따라서 다르게 운용되기도 하였다. 또 근저당권 설정자 및 이해당사자들의 이익도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을 통한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개정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1개의 조문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점과 법원의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 개정 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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