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2.05.2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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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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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저당권의 성립
1.법정저당권
(1).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
(2).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약정저당권
(1).저당권설정계약
1)당사자
2)저당권설정 계약의 법적 성질
(2).저당권 설정등기
(3).저당권의 객체
Ⅱ. 저당권의 효력
1.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피담보 채권의 범위
(2).목적물의 범위
본문내용
4)과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는데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유는 저당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설정 자에게 맡겨 두므로, 만일 천연과실에도 처음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설정자의 이용권을 빼앗는 것이 되어, 저당권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무제한 인정한다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고의로 경매절차를 지연시켜 과실을 취득하는 폐해를 낳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법은 저당권의 실행이 착수되어 목적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 법정과실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그러나 소수설은 법정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과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물상대위의 객체인 담보목적물의 가치변형물 중에서 법정과실을 제외하고 있다.
5)저당 목적 토지 위의 건물
저당 목적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258조 단서) 그러나 토지를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토지와 함께 일괄경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새긴다. 판례도 부정한다. 다만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걸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물권법(홍성재) 대영문화사
·물권법(김상용) 화산미디어
·물권법 이론과 판례(이찬석) 리북스 도서출판
・민법 조항 : 소법전(편집부) 현암사
·대법원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부동산등기법
http://cafe.naver.com/totalpropertie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9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cafe.naver.com/leadersvie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