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위헌결정의 종류와효력, 판례- A+
- 최초 등록일
- 2012.06.28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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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변형위헌결정의종류와 효력
1)한정합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판결을 회피하는 결정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또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도 한다.
이는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으로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즉, 해당 법률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최소한 하나의 해석 방법이 헌법에 합치하는 경우에 법조문의 문언범위나 입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합헌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결정주문의 예를 들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는 "~라는 해석하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합헌으로 선언되어 법률이나 법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제3993호)의 탐지·수집(6조)과 누설(7조), 우연지득자 등의 누설(10조)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군사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정합헌결정을 하였다(89헌가104).
2)한정위헌결정
한정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처럼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하고 그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주문은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한정위헌결정은 한정합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합헌으로 판단한다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이는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를 존중하고, 법률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위헌선언으로 인한 법적 공백 상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이 있더라도 그 법률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효력도 상실되지 않는다.
한정위헌결정의 실례로는 국가배상법 2조 1항(단서조항)을 들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93헌바21).
한편,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그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부위헌결정
참고 자료
네이버백과사전-100.naver.com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