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관한 비판
- 최초 등록일
- 2012.07.14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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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군형법 제 92조의 5 적용에 관한 비판입니다.
조국 교수님 논문과 인권위 자료, 그리고 기타 기사 등을 기초로 기반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글로 빽빽하게 4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9년 7월, 캐나다 이민ㆍ난민심사위원회(IRB)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지향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 김경환(30)씨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여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IRB는 "한국군에서 동성애는 정신적 질병이자 공식적 혐오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 탓에 전역한다면 구직과 학업 등 공적생활에 진입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 성적소수자 성적 자유 제한 규정이라 볼 수 있는 구 군형법 제92조(군형법 제 92조의 5)위헌성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이 헌법재판소의 2011년 3월 31일 판결된 2008헌가21 결정에 따라 합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군형법 제 92조의 5가 계속 합헌이라 결정해 온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결들로부터 달라진 점이 없기에, 지속적으로 군형법 제92조의 5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해 온 학계와 군대내의 성적소수자들 그리고 군대복무를 앞두고 있는 성적소수자들의 실망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 략>
오히려 동성애자의 경우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그룹에서 상당수를 차지한다. 마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남자와 성행위(주로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큰 그룹)를 하는 사람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성적 경험(강간 등의 강제적 성행위)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따라서 조사서의 내용처럼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과 성적 소수자를 연관시키는 것은 큰 연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이라는 규정 하에 계간이나 기타 그 밖의 추행을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의 범죄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군형법 제92조의 5가 아니라도 군기 확립이나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군형법 제 92조나 제93조가 있으므로, 제 92조의 5를 유지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기에 앞으로 법규정의 개정이나 법규정의 삭제를 요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조사 - 인권위 2005발행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 조국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