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3권의 제한법리에 관한 소고
- 최초 등록일
- 2012.08.0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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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노동3권의 제한법리에 관한 소고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노동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
1. 노동기본권
2. 노동3권의 보장취지
3. 노동3권의 법적성질
Ⅲ. 공무원 노동3권의 제한
1. 헌법
2. 노동법(공무원노조법)
(1) 향유주체의 제한
(2) 단결권의 제한
(3) 단체교섭권의 제한
(4) 단체행동권의 제한
3. 소결
Ⅳ. 공무원 노동3권의 제한에 관한 법률적 문제
1. 공무원의 근로자성(노동법적 측면)
2. 공무원 노동3권의 제한이론(헌법적 측면)
(1) 제한이론
(2) 제한이론의 검토
Ⅴ. 맺음말
1. 공무원 노동3권의 제한과 헌법적 문제
2.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
3.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 노동3권의 확대 논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공무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조직할 수는 있지만 파업은 안 된다’는 의견이 57.4%를 기록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 허용 금지(25.8%)’ 의견이 ‘노동조합 활동 허용(16.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 세력화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노사관계 선진화로 가는 길”, 한국경제매거진(제728호), 2009. 11).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 감정일 수도 있다. 이러한 법 감정의 배경에는「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3. 소결
공무원의 노동3권은 일반적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그리고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에게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주어져 있는 이원적 구조로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형배,「노동법(제18판), 박영사, 2009, 165면.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노무가 ‘필수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가운데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의미한다.
에 속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에 따라 그 단체행동권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중략>
2.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헌법적 접근, 제한이론, 헌법재판소의 태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면, 다음의 방식으로 공무원 노동3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인 해결 노력이 강구되는 것이 법의 형식이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