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관리규정(표준안)
- 최초 등록일
- 2012.10.27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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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의 문서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으로서, 표준적으로 ISO9001, 14001, KS의 요건을 반영하여 작성한 표준 규정안입니다. 실무에서 회사명과 필요없는 내용만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우리 회사의 제조설비(이하 “설비”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설비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고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을 명백히 하여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설비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며, 아울러 작업의 안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제조설비라 함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시설장치와 이에 부수되는 제반 설비를 말한다.
<중 략>
7. 설비 점검 및 검?교정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성능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리에 필요한 항목, 주기, 시기, 관리 기준 등의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점검과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 항상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하고 점검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며, 검?교정 대상 설비는 품질관리부에 의뢰하여 국가 검 ? 교정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한다.
7.1 점검 담당자
설비관리 담당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7.2 점검 방법
1) 일일 및 주기 점검(일상 점검)
설비의 사용팀은 설비의 작동상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설비마다 점검기준 및 급유기준에 따라 일일 및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작업 시작 전, 운전 중 또는 정지상태에서 점검한 후 결과를 제조설비 점검 ? 급유기록표에 기록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임시 점검
설비의 고장 발생시나 필요시 생산부장이 사용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점검사항을 제조설비 점검 ? 급유기록표에 기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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