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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2.10.31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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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노동쟁의(노동쟁의 의미와 조정과 중재 그리고 노동쟁의의 절차흐름도)
1.노동쟁의란?
2.쟁의행위란?
3.노동쟁의 조정
■ 조정(調停)
■ 중재(仲裁)
*노동쟁의 절차 흐름도.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간단한 요약
목차
1.노동쟁의란?
2.쟁의행위란?
3.노동쟁의 조정
■ 조정(調停)
■ 중재(仲裁)
*노동쟁의 절차 흐름도.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간단한 요약
본문내용
1.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2.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중 략>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간단한 요약
1.단체교섭이 결렬되면(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발생함.
2.조정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노.사.공익위원 각 1명으로 구성)에서 담당.
다만,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공익위원 3명)에서 담당
※ 공익사업 :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혈액공급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3.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 금지
※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노사합의시 각 10일, 15일 추가 연장가능)
4. 노사가 조정안 수락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노사 일방이 조정안 거부시 노조는 쟁의행위 개시 가능
노사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노사 어느 한쪽이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를 신청한 때 중재 개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