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판례 사례에 대한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2.11.25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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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판례 사안을 사례화한 과제입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536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목차
I.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설문(1)의 해결
1. 문제점
2. 의결권행사의 방해에 대한 검토
가. 하자에 관한 판단
(1) 서론
(2) 하자의 유형 판단
(가) 일반론
(나) 사안의 경우
나. X의 당사자적격 인정여부
3. 결론
II. Y의 항변과 그 가능성 - 설문(2)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정도와 소송의 성질
가.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하자
(1)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성질
(가) 확인소송설
(나) 형성소송설
(다) 판례
(라) 검토 및 사안의 경우
3.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제37조1항반대해석)
가. A명의의 대표이사등기의 효력
4. 표현대표이사제도(제395조)
가. 의의 및 근거
나. 요건검토
(1) 외관의 존재
(2) 외관의 부여
다. 소결
5. 결론
III.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 - 설문(3)의 해결
1. 문제점
2. 종류주주총회의 의의 및 성질
3. 결의 흠결의 효과
가. 문제점
나. 학설
(1) 취소사유설
(2) 무효사유설
(3) 결의불발효설
다. 판례의 태도
라. 검토 및 사안의 경우
본문내용
(1) X는 Y회사의 주주이다. Y회사는 이사선임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 정도를 보유한 Z 등의 주주들이 주주총개최시각 무렵 위 건물 현관에 도착한 후 지체 없이 회의장으로 안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긴요하지 아니한 신원확인절차 이행을 요구하여 부당히 Z 등의 회의장 입장시간을 지체시켜 위 Z등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X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X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2) 갑회사는 A, B, C, D, E가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회사이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C, D, E 이사를 배제하고 A와 B가 공모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선임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사회에서 A 와 B외의 3인을 새로이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선임등기를 하였다. A는 회사의 부동산 중 일부를 Y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Y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X가 경락을 받아 경매대금을 완납하였다.
<중 략>
나. 학설
(1) 취소사유설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발생케 할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서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사유가 된다는 견해.
(2) 무효사유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평등위반의 내용의 하자를 지닌 것으로서 무효사유가 된다는 견해.
(3) 결의불발효설
일반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가 없으면 일반주주총회의 결의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부동적(浮動的)인 상태 에 있다는 견해. 이 견해에 따르면, 결의불발효를 주장하려면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확 인의 소에 의해야 한다고 하고, 차후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추가되면 일반주주총회결의가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