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행정법] 서울시 무상급식과 주민투표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12.22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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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주민투표법,주민투표제,무상급식,referendum,주민투표법,서울시장
목차
1. <사실개요>
2. <법의 적용>
3. <사설 칼럼>
4. <보충적 자료>
5. <관련 자료>
6. <관련 사진>
7. <사 견>
본문내용
1. <사실개요>
2011년 8월 1일 오전 10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두 가지가 발의되었고, 2011년 8월 24일 수용일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진행 되었다.
첫 번째 발의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두 번째 발의안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투표에서 주민투표율이 33.3%가 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최종 투표율이 25.7%에 그치자 시장직에서 물려났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란 무었 이고, 오세훈 시장이 왜 투표율 33.3%가 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말했고, 33.3%가 되지 않아 주민투표의 개표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민투표에 관련된 사실과 근거들을 주민투표법에서 찾아보자.
<중 략>
우리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국민이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인 주민으로서 우리의 터전인 대한민국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 자이다.
그러나 이것이 권리라 하여 개인의 자유와 선거일은 휴일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될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하듯 이번 총선에서도 그러했고, 발표의 내용인 서울시 무료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내용의 투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순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억압을 기피하며, 정치적 불만을 토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다만 문제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들릴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아닌, 혼잣말을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