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3.12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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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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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건축법령에서 정의 하고 있는 용어
1. 대지
2. 건축물과 공작물
3. 건축물의 용도
4. 지하층
5. 건축
6. 대수선
7. 리모델링
8. 도로
9.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10. 관계전문기술자
11. 고층건축물 (초/준 고층 건축물)
12. 건축면적
13. 연면적
14. 건폐율
15. 용적율
16. 내화구조
17.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18. 발코니
19. 설계도서
20.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대상
21. 한옥
22. 다중이용 건축물
23. 가설건축물
2-개축과 대수선 리모델링의 구분
3-건축허가와 신고의 구분
본문내용
1-1. 대지
▶정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대지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기본단위로 한다.
▶ 1필지 1대지의 원칙 및 예외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중 략>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