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장을 통한 이행보증 사례 및 해설
- 최초 등록일
- 2013.05.17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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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증신용장을 통한 이행보증 사례 및 해설 입니다
목차
1. 보증 신용장
2. LOI
본문내용
1. 보증 신용장
Stand by letter of credit format
(bank letterhead)
보증 신용장 형태로 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Bank Letterhead는 은행 로고가 찍힌 종이를 사용하라는 말이다. 보통 스탠바이 신용장은 금융거래 보증용도로 스위프트라는 전신의 형태로 사용된다. 하지만 본 건은 letter 형식이다.
TO : 기초 계약상 발주처, 보증계약으로 따지면 수혜자가 된다.
a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the [국가] with its business address at [주소] (hereinafter called "발주자"). 발주처가 어떤 나라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주소가 어디라는 이야기다. 앞으로는 `발주자`라고 한다.
<중 략>
(2) The successful Bidder shall provide a guarantee in the form of Standby Letter of Credit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set out in Exhibit [번호] of ITB Document,
수주 받은 입찰자는 입찰서 별첨 [번호]에 기재된 보증신용장 형식에 따라 보증 신용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보증 신용장이 입찰서 별첨에 기재된 내용이다.
(3) 보증신용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은행의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Bidder is to provide an undertaking letter from the issuance Bank indicating its willingness to issue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입찰자는 보증신용장을 발급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는 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일종의 LOI(letter of intent)인데 비드 본드 (bid bond) 금액이 적을 경우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예비입찰에서는 LOI를 받고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이후에는 LOC(letter of commitment)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LOI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