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판례에 대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5.24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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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법 판례 중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사건 판례에 관한 분석과 정리 입니다
목차
Ⅰ. 부산지법 2007.2.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4. 본안에 관한 판단
Ⅱ. 부산고법 2009.2.3. 선고 2007나4288 판결
Ⅲ. 국제사법적인 의의
본문내용
소외인과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1944년 9월경부터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주식회사에 노무자로 배치되어 배관일 등에 종사하였고 부실한 숙식, 삼엄한 감시, 가족과의 연락도 제한된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고 원고 등은 밀항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원고 등은 귀국이후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최근까지도 장해에 시달리고 있다.
원고 등은 일본국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는데 제적기간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항소 역시 기각됨에 따라 상고로 일본국 최고재판소에서 계속 중이다. 그런데 원고 등은 일본국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0년 5월 1일 이 법원에 전소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