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37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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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구매확인서사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사의 거래처 A사는 중국에 단독 투자법인 B를 두고 플라스틱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A사는 중국 시장 내수 확대에 따라 공장설비 증설이 필요해 당사에 기계장치 및 설비를 주문했습니다. 설비는 수출이 아닌 투자 형태로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당사는 B사와 공장 증설에 따른 설계도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영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설계사무소 C에 설계도면 작업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답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 1항은 구매확인서의 발급 기준이 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품목, 수량, 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 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외화획득의 범위(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수출,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에 따른 외화 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귀사의 A사에 대한 기계설비 공급은 위 제6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며 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출실적으로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8호는 “구매확인서란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사는 C의 설계용역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만일 C사가 일부 설계를 또 다른 설계사무소 D에 하청을 줄 경우에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거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도 포함) 과정이 여러 단계일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