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지적재산권 : 3D 지도 분쟁 - 오니온맵 사건 판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9.02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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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D 지도 창작물의 유사성을 가지고 두 기업이 싸운 판례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판결문 원본
3) 판결문 요약 및 정리
4) 해석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개요
원고는 (주)큐리오시티사로, 오니온맵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다. 오니온맵은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3차원 지도로, 단순한 길 안내뿐 아니라 쇼핑·관광·호텔·식당예약·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쌍방향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써 하나의 도시를 온라인에 그대로 옮겨 놓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피고는 인터넷을 통해 호텔예약업을 하고 있는 (주)월드호텔앤투어스사인데, 원고는 자신의 지도는 각 도서의 건물 등 주요 구조물을 3D형태로 표시하는 등 창작성 있는 지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유사한 3D 지도를 제작하여 사용한 피고의 행동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용한 표현방법은 이미 국내외의 디지털 지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며, 3D 형태로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독자적인 저작물이 될 수 없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각 구조물도 실제 건물의 모습을 기초로 이를 그대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도형저작물 내지 마술저작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중 략>
저작권법 제 4조 제8호에서는 도형저작물의 예시로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및 그 밖의 도형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형저작물 중 특히 지도의 창작성에 관한 문제이다. 저작권법에서는 도형저작물로서 지도를 열거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지도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지도에서 특히 이와 같은 창작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도는 지구상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인 현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축척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지도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그 자체에 지나지 않으며, 그 표현방식도 미리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고, 설사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2008가합36201 판결원문, 2009
IT혁명이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지도, 김중태, 한스미디어, 2011
3D형태 지도 독자적 저작물 아니다, <법률신문>, 2009-05-28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