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주요내용 정리2 중간고사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13.10.12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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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종선고의 취소
2. 주소
3.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4. 학설에 따른 법인의 권리능력
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7. 부동산
8. 이사의 권한
본문내용
* 실종선고의 취소
Ⅰ.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실종선고가 취소되려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간주된 사망과 다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로는, 실종선고후에 실종자가 현재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실종기간만료시점과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고의 전제가 된 실종기간의 기산점 후 어느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경우 등이다.
Ⅱ.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 원칙
실종선고의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실종선고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종선고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리된 실종자의 법률관계는 모두 본래의 법률관계로 복귀되는 것이 원칙이다.
<중 략>
수목의 집단도 입목인 경우에는 그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저당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입목이란 토지에 정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반면, 입목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소유권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시방법을 취한 경우에는 그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명인방법이란,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제3자에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시방법이다.
3)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이란, 수확이 되지 않은 과실(과일, 채소 등)을 말한다. 이도 역시 명인방법을 취할 경우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4)성숙한 1년생 농작물(판례)
권원(권리근거)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1년생 농작물(무, 배추, 상추, 콩 등)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경작물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경작자의 소유라고 한 바 있다. 이는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