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소시효제도의 정의와 기준
1) 공소시효제도의 정의
2)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
3) 공소시효의 정지
2. 공소시효의 본질과 인정근거
1)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2) 공소시효의 인정근거
3.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국내외 판례
1)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
2) 공소시효 배제 관련 국내의 법과 국제협약 및 국내외 판례
(1) 공소시효 배제 관련 국내의 법
(2) 국제협약
(3) 국내외 판례
4. 공소시효의 개선방안
1)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규정 신설
2)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특례법 제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소시효제도는 소추권의 불행사로 인한 사실 상태를 존중한다는 것, 즉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즉, 공소시효제도란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형식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완성여부의 시효기간에 따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식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형사실무에서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긴요히 다루고 있다.
공소시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매년 나오고 있는 점도 공소시효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공소시효제도로부터 파생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로 표현되는 형법의 최고 지도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핵심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소급효금지(Ruckwirkungsverbot)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행위 시에 불가벌적인 행위를 사후에 가벌적인 것으로 하거나 가벌적인 행위를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예외적인 조치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법,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법’처럼 일반적으로 특정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경과규정에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으로 제정되거나 논의되어온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1968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정의된 반인도적 범죄, 국가기관이 직무수행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형법 제 24조의 살인죄,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죄, 제2장 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형법 제250조 살인죄로서 ‘집단살해 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죄, 인신매매, 직계존속살해죄와 미성년자유괴살인범죄, 인신매매, 국제간의 불법마약·총기거래 등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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