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연장 의무화
- 최초 등록일
- 2014.03.05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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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정이유
2. 정년제 운영현황
3. 정년60세 의무 도입이유
4. 해외사례
5. 국내사례
6. 문제점과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2. 정년제 운영현황
√ 정년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
<정년 연장제>
기존 55세에서 정년이 60세로 증가 한 것
<중 략>
제19조의 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2]
출처: 법제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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