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직간접적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바람직한 근로조건 결정방식
- 최초 등록일
- 2014.11.20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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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자신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직간접적 요소설명
1) 근로시간
2) 임금
3) 근로환경
4) 복리후생
5) 휴가제도
6) 승진제도
3. 바람직한 근로조건 결정방식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근로일과 근로시간의 특정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임금체계변화
5) 복리후생제도의 차별화
6) 연차휴가 미사용과 금전보상
4. 결론
본문내용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대한 모든 조건이다. 여기에는 임금·노동시간·작업내용·노동밀도·안전위생·복리후생·휴일·휴가제도 및 각 기업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노사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노동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들도 총칭한다. 근로조건은 원래 노사간의 자유로운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그 기준을 정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다는(근로기준법 1조) 취지로 근로기준법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조건의 범위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중 략>
임금은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문화적으로도 중요하며, 심리적으로도 자아를 실현하고 장래에 자기를 실현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된다.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금은 규정에 명시되어있고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매년 상승률를 결정하게 되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입맛에 맞아 떨어지기란 쉽지 않다.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조직분위기와 연장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없는 한 수당지급은 노사간 갈등대립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중 략>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근로조건을 살펴보고 입맛에 맞는 사업장을 골라서 취업하기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기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조차도 보호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지고, 취업준비생들은 근로조건을 염두에 둘 겨를도 없이 일자리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바람직한 근로조건을 협상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로조건은 대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근로시간, 임금, 근로환경, 복리후생, 승진제도, 휴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9.
오석흥,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9.
근로조건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