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평정제도] 우리나라(한국)의 평정제도(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
- 최초 등록일
- 2015.06.17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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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근무성적평정
1. 근무성적평정의 대상 및 평정자
2. 근무성적평정 방법
1)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1) 목표설정 및 성격 평정
(2) 목표달성도 평정
(3) 목표평정 결과의 활용
2)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1) 업무 추진실적의 기재
(2) 근무성적 평정
(3)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4) 근무성적 평정표 작성
(5) 근무성적 평정결과의 활용
II. 경력평정
1. 경력평정의 대상 및 평정자
2. 경력평정 방법
III. 훈련성적평정
1. 훈련성적평정의 의의
2. 훈련성적평정 방법
IV. 가점평정
1. 가점평정의 의의
2. 가점평정 방법
본문내용
1. 근무성적평정
1) 근무성적평정의 대상 및 평정자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 행태, 직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적자원관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근무성적평정 대상은 1-9급 일반직 공무원, 연구 ․ 지도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평정한다.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그리고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한다. 이러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석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공무원임용령 제37조).
평정의 시기는 연 2회 실시한다.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평정한다.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는데,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되어,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근무성적평정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가 실시한다.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급자로 하며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 감독자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 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 ․ 지도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근무성적평정 방법
(1)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정대상 기간의 목표달성도 평가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업무 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 ․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공무원평정규칙 제4조 및 제5조).즉,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개별 목표달성도 평정점을 활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