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자치제도 및 교육감선출제도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7.02.19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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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지방교육 자치제도란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교육이 중앙정부 교육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자치제도의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이후에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이 있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감의 선출방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이 심화되고 지방교육자치 또한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교육감들의 비리로 인해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지방교육자치제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 자치제와 외국의 지방교육 자치제를 비교해보면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자치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교육자치의 제도개혁방향, 김찬동 외 1명,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2호, 410p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 정책토론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21p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현행교육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은주, 2011, 4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