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및 상행위
- 최초 등록일
- 2017.04.12
- 최종 저작일
- 2017.04
- 1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경업행위금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업사용인과 경업피지의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상업사용인
(1) 의의 : 상인의 영업규모가 확대되면, 상인은 그 영업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점포나 공장이외에도 타인의 능력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다. 상법은 이러한 영업의 인적설비를 위해 상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조자로서 상업사용인제도를 두고 있다.
(2) 의미 : 특정상인에 종속되어 그 상인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
(3) 종류 :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4) 내용 (안외워지면 x)
1) 특정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대리상과 유사하지만, 대리상은 특정인에게 종속되지 않은 독립상인이라는 점에서 상이하다.
2)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같이 불특정한 상인의 요구에 따라 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이라든가,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이라도 독립된 상인으로서 외부에서 보조하는 사람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3) 한 사람이 2인 이상의 상인의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
4) 상업사용인의 보조를 받는 상인은 회사이든 개인상인이든 무관하다.
5)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하여 될 수 있고 법인은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본다.
6) 상업사용인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대리권수여행위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하지만 고용관계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는다.
7) 대외적인활동을 보조하더라도 영업활동이 아니면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2. 경업피지의무 ☆
(1) 의의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기밀에 정통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사적인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680조등)등이 인정되지만, 상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특수한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경업피지의무라고 한다.
(2) 종류 : 경업행위금지, 겸직금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