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17.12.30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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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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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휴게, 휴일, 휴가의 개념 및 법정 휴일과 법정휴가의 종류 및 내용
휴게: 근로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는 시간 (자유이용의원칙). 대기시간은 휴게가 아님
4시간 일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만 함.
휴일: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
휴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 충족시 그 의무가 면제되는 날.
법정휴일: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
1. 주휴일 (공휴일은 X) 2. 근로자의 날
법정휴가: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
1. 연차유급휴가 2. 생리휴가 3. 산전후 유급휴가
4. 육아휴직 5. 배우자출산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권이 발생.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1개월간 개근시 1일 연차휴가 부여.
2. 휴일의 대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휴일의 대체: 휴일이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날에 근로를 시키는 대신 따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근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 동의를 얻은 경우여야 함.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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