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인력운용을 위한 HR Checkpoint
- 최초 등록일
- 2018.10.24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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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주요 6가지 Checkpoint
2.1. 근로계약
2.2. 취업규칙
2.3. 근로시간과 휴가
2.4. 임금
2.5. 최저임금 및 상여금, 성과금
2.6. 근로관계의 종료 및 노사협의회의 운영
본문내용
1. 목적
-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적법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작성능력 확보
- 합법적인 인력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잠재 리스크 관리
2. 주요 6가지 Checkpoint
2.1 근로계약
□ 시용과 수습의 차이
<중 략>
□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당연교부의무가 있으며, 교부증빙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단, 최초 근로계약 이후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당연교부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하면 되며, 연봉액수 변경의 경우 연봉결정통지서로 대체 가능함.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서에 하기 내용을 포함하면 사용자는 교부증빙 책임을 진 것으로 판단.
제○조(근로계약서의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위약금약정금지 가능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함.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2항]
□ 보너스 약정의 효력
- ‘싸이닝보너스’ (스카우트 하면서 연봉 외 일정액을 지급하되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고 퇴직 시 반환하게 하는 약정)는 이직금지기간이 2~3년으로 단기간이고 회사가 직원에게 계약위반 시 싸이닝보너스 그 자체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법, 2013.04.29, 2013카합231 등 다수 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