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A+)) 국회 법률안 및 예산 결산 심사 과정의 이해 - 국회사무 관련 절차이해 기본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04.17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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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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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률안 심사절차
1. 법률안의 입안
2. 법률안의 심의
3. 법률안의 이송 및 공포
Ⅱ. 예산안 및 결산 심사절차
1. 예산안의 심사절차
2. 결산의 심사절차
본문내용
1 법률안 심사절차
○ 국회의 입법은 특정한 입법정책적 목적에 따라 준비된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부이송, 대통령 공포를 거쳐 하나의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입법과정은 크게 법률안의 입안,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로 구분할 수 있다.
◈ 입법과정 개관
구분
세부절차
법률안 입안
① 의원 10명 이상, ② 정부, ③ 위원회 입안
국회 심의·의결
① 법률안 발의(제출), ② 본회의 보고, ③ 위원회 회부④ 입법예고, ⑤ 위원회 심사
⑥ 체계·자구 심사(법제사법위원회),
➆ 축조심사, ➇ 찬반토론, ➈ 표결
⑤ 위원회 심사
① 위원회 상정, ② 제안 설명(제안자의 취지 설명)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 ④ 대체토론
⑤ 공청회·청문회, ⑥ 소위원회 심사·보고
➆ 축조심사, ➇ 찬반토론, ➈ 표결
⑧ 본회의 심의
➀ 본회의 보고, ➁ 본회의 상정
➂ 위원장의 심사보고(제안 설명)
➃ 질의· 토론, ⑤ 표결
정부이송 및 공포
① 의안정리, ② 이송, ③ 공포
<중 략>
1. 법률안의 입안
1) 법률안의 발의·제출권자
○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하여 국회 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함으로써 입법과정에의 정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한편,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51).
◈ 법률안의 발의·제출권자
구분
제안자
관련 규정
의원 10명 이상
발의
대표발의의원
헌법§52, 국회법§79
정부
제출
대통령
헌법§52
위원회
제안
위원장
국회법§51
2)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
(1) 입법준비
①의원 개인의 입법동기, ②정당의 정책적 결정, ③그 밖에 소관부처, 기관, 유관단체의 입법요구 등 다양한 입법동기에 따라 입법이 추진.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 수렴을 목적으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