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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변호사 세무사 명칭 사용 가능여부 (2007헌마248)와 세무대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2015헌가19)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을 분석하여, 1.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해 두 판결은 각각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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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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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해 두 판결은 각각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1) 2007헌마248 판결
(2) 2015헌가19 판결

2.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한 본인의 판단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소수의 재판관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세무사 제도의 공신력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소비자에게도 세무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일부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은 주어지면서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 것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자격 소지의 의미도 상실시킨다고 하였다. 게다가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인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기각 처분을 내렸다. 세무사라는 자격 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와 세무사의 자격만을 갖춘 전문가를 구별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폭넓은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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