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느 것에 기초로 하여야 할까?
- 최초 등록일
- 2022.05.20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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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상 이혼사유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느 것에 기초로 하여야 할까?"에 대한 주제로 과제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으며 저 혼자 완성했는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 참고해주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책주의를 기초로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나 상대방 배우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기초로 할 경우 책임 없는 배우자가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한다면 보통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대 배우자는 대체로 경제적 약자일 것입니다. 잘못 없는 배우자는 이혼을 당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살던 집에서도 나가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위자료 액수가 턱없이 적고,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에게 인정되는 비율이 직장인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파탄주의를 기초로 하는 외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협의 이혼 시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집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면 법관이 합의 계획서를 인준하고 이혼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양육과 양육비, 재산 분할 등에 대한 합의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청구는 기각됩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로펌 고우 법률상담소 “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s://blog.naver.com/lawfirm119/222624350669
장혜정, 최성호 “바람 피운 사람은 왜 이혼 청구가 안 될까?”, 전성기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227&group=TRIP
장성군민신문 “이혼-다른 나라는?”, 장성군민신문, 2006 http://www.j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4
네이버 블로그, 해정법률사무소 “창원변호사 유책주의에 대해서” https://blog.naver.com/saljjak84/222659788799
The JoongAng 오피니언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해야 하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139618#home
이희배,김혜숙,“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제한과 파탄주의 지향”,한국가족법학회, 2015
김재홍 “이혼사건, ‘유책주의 ‘파탄주의’ 끝나지 않은 논쟁”, 법률신문 뉴스, 20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4407
“이혼 소송에 등장하는 '유책주의' vs '파탄주의'…기준은?” JTBC News, 2020
“이혼 유책주의 예외로?”, 법무법인 단, 2016 https://syt1223.tistory.com/478
이신영, “국제 추세는 이혼 파탄주의…약자 보호장치 대부분 도입”, 연합뉴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