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3주차 근로자와 사용자
- 최초 등록일
- 2022.05.21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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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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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자의 개념
i.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ii. 근로자 개념에 관한 쟁점
2. 사용자의 개념
본문내용
(1) 근로자의 개념
i.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근로기준법 제 2 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 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 주”란 휴일을 포함한 7 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 50 조, 제 69 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9 조제 1 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 1 항제 6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A. 사업, 사업장
(1)사업
사업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하는일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조직을 말한다.
참고 자료
노동법, 박영사, 임종률,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