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_민주노총 집회 후 정부의 시위집회 제한강화 방침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3.06.01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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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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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경찰의 불법 집회 해산 훈련 재개 등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 수위 높여
3.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4. 마치면서
본문내용
당정(黨政)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정은 가칭(假稱)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기간 운영해서 노숙집회라든지 여러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3년 5월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 건설노조 집회 관련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또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한 대응을 통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限 해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명백한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단체가 여러가지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또 집회의 예상되는 양태 등이 국민과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여야 함은 당연하다.
실제로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이 돼서 현장에서 법대로 지금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많아진 집회/시위로 국민들이 많이 지친 것도 사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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