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산업기술연수생제도 VS 고용 허가제
- 최초 등록일
- 2004.06.0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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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의 상황
2. 산업기술연수생제도 VS 고용 허가제
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2) 고용 허가제
3. 연수생은 노동자인가 아닌가?
4. 외국인 연수취업제(산업기술연수생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연수취업제의 당초 목적
2) 목적달성 여부
4) 연수취업제의 문제점
5) 연수생 정원을 30만명으로 확대하여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6) 중기협의 주장에 따르면 연수생을 노동자로 인정하면 임금 부담이 늘어나,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산업공동화가 가속된다는데?
5. 고용허가제와 산업기술연수제도 병행실시의 문제점
6. 일본의 기능실습제 과연 좋은 모델인가?
7. 대안은 무엇인가?
1)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2) 그러나 차선책으로 당장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본문내용
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불법취업자의 격증에 대처하고 중소제조업체들의 부족한 생산직 노동력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원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2년은 상공부 주관 하에 추진되었고 1994년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서 추진되었다.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93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도입했고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01.12월 연수 1년, 취업2년으로 변경하여 02.4.18부터 시행되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연수 1년후 소정의 기술자격시험을 합격하거나 연수취업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2년간 근로자로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2) 고용 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사용자는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