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 방조범, 종범
- 최초 등록일
- 2005.01.03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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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조범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방조범에 관한 판례학설 정리 하고 견해 제시글 입니다. ^^
목차
1. 의의
2. 성립요건
1)幇助犯의 幇助行爲
2)正犯의 實行行爲
3. 처벌
4. 관련문제
1)幇助犯의 錯誤
2)기타 問題
본문내용
(1)幇助行爲의 方法
∙형법상의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예컨대 흉기의 대여, 사기를 기도함을 알면서 범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이건, 정신적 방법(예컨대 정범에 대한 조언, 격려 등)이건,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大判1982.9.14, 80도2566)
(2)不作爲에 의한 幇助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大判1985.11.26, 85도1906)
예컨대 죄수의 탈주를 방치한 교도관이나 절도를 묵인한 수위의 부작위에 의한 종범성립
(3)幇助行爲의 時期
正犯의 實行着手 前後 어느 때라도 무방하다.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의 豫備行爲를 幇助한 때에도 그 후에 正犯의 實行의 着手가 있는 경우에는 방조행위가 가능하다. 實行着手 후 結果發生 전까지도 갖가지 형태의 방조가 가능하다. 정범의 행위가 旣遂가 된 뒤에도 그 범죄가 終了되기 전까지는 幇助犯이 성립가능하다.
예컨대 이미 연소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放火의 방조, 監禁상태의 계속에 대한 방조, 窃盜犯의 도피에 대한 방조등 기수범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가능
(4)幇助行爲의 因果關係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幇助行爲와 實行行爲 사이에 因果關係가 필요한가에 대해 否定說과 肯定說이 있다.
(ㄱ) 否定說 : 방조행위가 正犯의 實行行爲를 용이하게 하면 되고, 그것에 대해 원인적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