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보호법]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5.04.14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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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적용 범위, 기준등을 기술.
목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의 적용 방법과 효력
주택 임대차 보호법
소액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권
본문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12.29. 공포되어 2002.11.1.부터 시행되는 법률.
이 법률의 핵심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데 있다.
①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② 대항력 발생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
③ 우선변제권 보장 :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④ 임대료 인상상한선 설정 : 연 12%의 범위내 인상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
1. 적용범위
(1)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 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주택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임차한 자가 대항력을 갖추면 명의 수탁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95다22283)
(2)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외 부분에도 적용
* 어디까지나 주된 것은 주거용이고 주거외 부분이 부수적일 경우에만.
* 비주거용에 부수적으로 주거용인 경우에느 적용안된다.(다방판례, 여관판례)
* 주거용인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
(3)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
(4)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이 없다.
(5) 법인은 주임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갖추고 인도 받아 확 정일자를 갖추었다고 하여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판폐의 태도
참고 자료
부동산학개론